지난 12월 스위스 남성 Oliver jufer [57]는 치양마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국 국왕 초상화를 5차례 걸친 검은색 페인트로 색을 칠하는등에 모독죄로 태국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Oliver jufer 는 75년형이 내려 질것으로 보았으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10년간 태국 여성과 결혼해서 살아온 것을 감안해서 오늘 3월 29일 법원은 5차례 걸친 국왕 모독죄를 1회당 4년 총 20년 형량을 내렸으나, 모든 죄를 시인하고 죄를 크게 뉘우치므로 10년형으로 감형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국 군부에서 언론사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태국 방송국에 대한 강한 압박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태국 군부.. 이들 행보가 주목 됩니다.
최근 한류에 시작점이 였던 태국 itv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죠.. itv는 탁신씨가 경영했던 방송국이자 한류 바람을 처음 공주파에 올렸던 곳이기도 한 방송국이 군부에 의한 철퇴를 맞고 있고, 엄청난 세금을 3월경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중파 송출권을 반납하라는 최종 고시서가 나라왔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림에서 보이는 ptv 는 탁신씨 인사들이 모여서 설립 추진중에 있는 방송국입니다만, 태국 군부는 이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 ptv는 태국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0경 쯤에 있었던 실제상황입니다. 범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 어느 마을에서 경찰과 대치중에 있더군요/. 한 범인이 경찰과 이야기중 총2발을 발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총기 소지가 쉬운 태국은 범인들과 대치중에 쉽게 발생하는 총기 사건들입니다. 이들은 차량 절도범으로 도주 행각을 버렸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지 못하고 자가소비 또는 선물용 담배를 과다 휴대하는 외국여행객들의 경우, 뜻하지 않게 탈세의도의 범칙행위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거액(특소세액의 10배)의 벌금 부과
- 이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여행자의 과다 반입, 신고의무 불이행, 대리운반 등 주재국 내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벌금액 상정의 과다, 의사소통 곤란으로 인한 정상참작의 어려움, 징세당국의 과세내역 안내자료 미비, 담당직원당의 고압적 업무처리 자세 등으로 잦은 민원마찰 야기
※ 담배 통관관련 입국장내 민원마찰 사례
<사례 1>
2005.10.22 한국 여행객 ○○○가족(4명)이 여행목적으로 돈무앙 국제공항을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선물 및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한 담배 9보루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함으로써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특소세청 공항사무실에 인계.
특소세청 공항사무실에서는 적발된 담배 9보루에 대해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특소세액의 10배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 부과 및 당해물품 압수.
이 과정에서 ○○○은 벌금액의 과다, 관련법규의 사전안내 미흡, 담당직원의 위협적인 언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4보루에 대한 특소세 관련 벌금 10,500바트를 납부한 후 입국.
<사례 2>
2006.1월 한국 단체 여행객 7명이 주재국에 관광차 입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7보루를 각자 자신의 책임 하에 면세통관하지 아니하고 여행객 중 1명이 이를 일괄 휴대반입 하였다가 역시 세관직원에 의해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적발
동인은 특소세청 공항사무소에 인계되어 현장에서 장기간 실랑이 후 결국 특소세 관련 벌금 13,500 납부 후 입국
□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세율, 벌금
ㅇ 여행자휴대담배 면세기준
- 태국 : 담배 200개피(1보루), 시가(엽연초) 250g
- 우리나라 : 담배 200개피(1보루), 기타담배(엽연초) 250g
ㅇ 수입 시 세율
- 태국 : 관세 30%, 특소세 79%, 부가세 7%
- 우리나라 : 관세 40%, 특소세 510/갑, 교육세 50%, 부가세 10%
ㅇ 초과반입 시 처벌
- 태국 : 범칙물품(담배) 압수, 특소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산정예시 참조) 부과
- 현장에서는 현금 소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해외여행자에게 현금 납부만을 고집하는 등 불합리 잔존
※ 벌금액 산정 예시
외국여행자 1인이 담배 5보루(과세가격 40바트/갑)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한 후 관계(세관 또는 특소세청)직원에 적발되는 경우
ㅇ 담배 1갑당
특소세액 : 과세가격(40바트) × 0.79(특소세율) = 31.6바트
벌금액 : 특소세액(31.6) × 10(10배) = 316바트
ㅇ 총 벌금액(5보루) : 316(1갑당 벌금액) × 50갑 = 15,800바트
ㅇ 특소세관련 벌금은 관세 등 타 세종에 의한 벌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범칙물품(담배 5보루)은 압수
□ 담배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 주재국의 벌금부과 경향
ㅇ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여행자가 자국의 통관기준을 잘 모를 수 있음을 인식하여 특별히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선도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현장과세를 유도
ㅇ 그러나 주재국의 경우는, 이를 고의성 있는 범칙행위로 간주하고 여행자를 불친절, 비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각국의 많은 해외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향
◆ 담배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ㅇ 해외 여행객의 경우 국외여행 시는 당해국가의 법 적용대상
ㅇ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및 절차는 국가별, 기관별, 담당자별, 시대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 사전 숙지 필요
- 주재국의 경우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담배수입 금지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조치는 자가소비물품에 국한되는 일종의 특혜조치로서, 본인의 휴대물품은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함.
- 휴대품 면세조치는 여행 중 소요물품에 국한(선물 및 상용물품은 면세대상 아님)되므로 입국 시 담배의 과다반입(1보루 이상) 자제 필요
- 단체 여행 시 담배를 일괄 구입 후, 각자가 자기 책임 하에 통관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홀히 생각하여 1인이 일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칙행위로 간주
-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의문이 가는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고의성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사전 제거
ㅇ 최근에는 국제화 경향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제한된 세관인력으로 모든 휴대품을 전량 검사함은 비효율적이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전 정보분석, 검색장비에 의한 선별, 또는 랜덤발췌(5-10%) 방식으로 관리
- 따라서 검사대상으로 선별 시 자기만 심하게 검사한다거나, 벌금을 과다 부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 입국장에서 무분별하게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지구온난화로 남·북극의 빙하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녹아없어지면서 금세기 말이면 해수면이 현재보다 6m 이상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마이애미와 방콕, 몰디브의 섬들이 물에 잠겨 사라질 것이라고 24일 발매된 미 과학잡지 '사이언스'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경고했다.
미 애리조나대학의 기후학자 조나선 오버펙은 지구온난화 추세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속될 경우 지구 기온이 금세기 말 현재보다 섭씨 2.3도 높아져 13만년래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그린랜드와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릴 것이며 해수면은 현재보다 최고 6m나 높아질 것이라고 오버펙은 덧붙였다.
그는 이번 연구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영향은 전세계에 미칠 것이라면서 빙하들이 녹아내리는 것은 이미 시작됐으며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해수면은 금세기말까지 최소한 1m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